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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05.] [환경부령 제1105호 2024.07.05. 일부개정]
환경부(물이용정책과), 044-201-7157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7.>

제2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7. 1.>

제3조 (학교ㆍ연구기관 등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8. 6. 12.>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ㆍ수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연구기관

제2장 인증심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4조 (인증 신청)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19. 12. 20., 2020. 8. 12.>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 등의 서류

2.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질(부품도 포함한다) 정보 명세서

4.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면적ㆍ부피의 값(산출을 위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치수를 포함한다)과 제원(諸元: 자재와 제품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설계도면

5. 제조ㆍ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6. 별표 2 각 호의 관리규정 목록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인증 신청 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별 사진

제5조 (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① 인증은 공장심사, 제품시험 및 인증심의 순서로 진행하되, 해당 절차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7. 1.>

1. 공장심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연속적ㆍ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

2. 제품시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영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이하 “위생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험

3. 인증심의: 인증의 합격여부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② 인증원은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공장심사의 일정, 수수료 및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2명 이내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20. 8. 12.>

③ 위생안전기준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증원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 8. 12.>

제6조 (공장심사)

① 공장심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7. 27.>

② 인증원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7., 2020. 8. 12.>

1. 영 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품질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을 통해 품질보증체계에 대한 심사를 받은 경우

③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제품시험)

① 제품시험은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신설 2020. 8. 12.>

② 인증원은 제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0. 8. 12.>

[전문개정 2018. 6. 12.]
제8조 (인증서 및 인증표시)

① 인증원은 인증심의 결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20. 8. 12.>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 및 그 포장에 표시하는 인증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7. 1.>

③ 인증원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영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4. 7. 1., 2020. 8. 12.>

제9조 (인증의 변경신청 등)

①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공장의 이전,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 또는 인증제품의 재질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4조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와 내용상 동일한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14. 7. 1., 2020. 8. 12.>

1. 인증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제조ㆍ검사 설비에 관한 명세서

4. 별표 2 각 호의 관리규정 목록

5. 인증제품의 물질정보 명세서

6.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인증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20. 8. 12.>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7. 1.>

④ 삭제  <2020. 8. 12.>

제10조 (인증서의 반납)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인증원에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0. 8. 12.>

1. 법 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2. 폐업한 경우

제11조

[종전 제11조는 제11조의5로 이동 <2018. 6. 12.>]
제11조의 2 (정기검사의 주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해당 인증제품에 대하여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1.]
제11조의 3 (정기검사의 신청)

① 제11조의2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인증원에 같은 조에 따른 2년의 주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정기검사 신청서에 제4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4조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내용상 동일한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0. 8. 12.>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인증제품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11조의2에 따른 2년의 주기 내에 있는 인증제품을 일괄하여 정기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정기검사 만료일 전까지 정기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7. 1.]
제11조의 4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7. 1.]
제11조의 5 (인증제품의 수시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인증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원으로 하여금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18. 6. 12., 2020. 8. 12.>

1. 인증제품 품질 저하로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2.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실시한 자체 시험 결과가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시검사의 방법 및 기준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시험의 방법 및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8. 6. 12.>

③ 인증원은 수시검사 결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정보망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20. 8. 12.>

[제목개정 2018. 6. 12.][제11조에서 이동 <2018. 6. 12.>]
제12조 (인증서 재발급)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인증서(인증서를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인증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2.>

1.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상호를 변경한 경우

3. 인증서를 훼손, 분실한 경우

4. 그 밖에 기존 인증서에 표시된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3조 (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

① 인증원은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정보망(이하 “인증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0. 8. 12.>

② 인증원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인증정보망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 8. 12.>

1. 제품명

2. 종류, 등급, 호칭, 용도

3. 인증일

4. 법 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그 결과

5. 그 밖에 사용자에게 명확한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제14조

삭제  <2020. 8. 12.>

제15조 (수수료)

① 인증, 인증의 변경, 인증서 재발급 또는 정기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수수료를 인증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20. 8. 12.>

② 인증원은 인증, 인증의 변경 및 정기검사를 신청한 자가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증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수수료 중 3분의 1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20. 8. 12.>

제3장 삭제
제16조

삭제  <2020. 11. 27.>

제3장의 2 수거 등의 조치
제16조의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수거 등 조치)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영 제2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통지기한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② 법 제14조의3제2항 또는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보고하려는 사업자는 수거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에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7.]
제16조의 3 (공표의 방법)

영 제2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이란 인증정보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7. 27.]
제16조의 4 (현장조사의 조사원증)

법 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16조의 5 (권고 등의 해제 신청서)

영 제24조의10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의 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4장 보칙
제17조 (보고)

인증원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8. 12.>

1. 제8조에 따른 인증 현황

2. 제11조에 따른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의 결과

3. 제12조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현황

4. 제14조에 따른 인증 취소 게재 현황

5.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6. 18.>

1.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의 방법 및 절차: 2014년 7월 1일

2. 제8조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표시사항: 2014년 7월 1일

3. 삭제  <2024. 6. 18.>

[전문개정 2014. 7. 1.]
부칙 <환경부령 제413호, 2011.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1년 6월 9일까지는 제3조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본다.

제3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별표 1 제1호에 따른 주철관류는 2011년 11월 25일까지는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환경부령 제553호, 2014.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62호, 2014.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의 신청 또는 변경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른 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인증의 변경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자재와 제품: 2014년 9월 1일

2. 2012년 1월 1일 이후 2012년 10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자재와 제품: 2014년 11월 1일

3. 2012년 11월 1일 이후에 인증을 받은 자재와 제품 : 인증일부터 2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한 인증제품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정기검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생안전기준 인증의 변경신청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증제품의 재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환경부령 제670호, 2016. 7. 27.>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723호, 2017.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765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19년 7월 13일까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제조된 제품등의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환경부령 제822호, 2019. 8.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879호, 2020. 8.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894호, 2020. 11. 27.>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098호, 2024. 6.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105호, 2024. 7.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4 제2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제2조 관련)
[별표 2] 공장심사항목(제6조 관련)
[별표 3] 인증표시(제8조 관련)
[별표 4] 수수료(제15조 관련)
[별표 5] 삭제 <2020. 11. 27.>
[별지 제1호서식] 위생안전기준(인증, 정기검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별지 제2호의2서식] SANITATION AND SAFETY CERTIFICATE
[별지 제3호서식] 위생안전기준 인증 변경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0. 11. 27.>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0. 11. 27.>
[별지 제7호서식]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권고, 명령)
[별지 제9호서식]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조사원증
[별지 제10호서식]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